일반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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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大韓民國憲法 [시행1988.2.25.][헌법제10호,1987.10.29.,전부개정]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ㆍ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ㆍ19民主理 念을계승하고,祖國의民主改革과平和的 統一의使命에입각하여正 義ㆍ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 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 本秩序를 더욱 확고 히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모든 領 域에있어서 各人의 機會를균등히하고, 能力을 最高度로발휘하게 하며 ,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 인 世界平 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 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짐하면서 1948年 7 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 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 한다. 1987年 10月 29日 第1章總綱 第1條①大韓民國은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主權은國民에게있고,모든權力은國民으로부터나온 다. ~ 2 ~ 第2條①大韓民國의國民이되는요건은法律로정한다. ②國家는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在外國民을보호할義務를진다. 第3條大韓民國의領土는韓半島와그附屬島嶼로한다. 第4條大韓民國은統一을指向하며,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입각 한平和的 統一政策을수립하고이를추진한다.第5條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國家의安全保障과國土防衛의神聖한義務를수행함을使 命으로하며,그政治的 中立性은준수된다. 第6條①憲法에의하여체결ㆍ公布된條約과一般的으로승인된國際 法規는國內法과같은效力을가진다. ②外國人은國際法과條約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地位가보장된다. 第7條①公務員은國民全體에대한奉仕者이며,國民에대하여責 任을진다. ②公務員의身分과政治的 中立性은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 된다. 第8條①政黨의設立은自由이며,複數政黨制는보장된다. ②政黨은그目的ㆍ組織과活動이民主的이어야하며,國民의政治的 意思形成에참여하는데필요한組織을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 은憲法 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國家는傳統文化의계승ㆍ발전과民族文化의暢達에노력하여 야한다. ~ 3 ~ 第2章國民의權利와義務 第10條모든國民은人間으로서의尊嚴과價値를가지며,幸福을追 求할權利를가진다.國家는개인이가지는不可侵의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①모든國民은法 앞에平等하다.누구든지性別ㆍ宗敎 또 는社會的 身分에의하여政治的ㆍ經濟的ㆍ社會的ㆍ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制度는인정되지아니하며,어떠한形態로도이 를創設할수없다. ③勳章등의榮典은이를받은者에게만效力이있고,어떠한特權도이 에따르지아니한다. 第12條①모든國民은身體의自由를가진다.누구든지法律에의하지 아니하고는逮捕ㆍ拘束ㆍ押收ㆍ搜索 또는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ㆍ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國民은拷問을받지아니하며,刑事上 자기에게不利한陳 述을强要당하지아니한다. ③逮捕ㆍ拘束ㆍ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 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 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 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逮捕 또는拘束을당한때에는즉시辯護人의助力을받 을權利를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스스로辯護人을 구할 수 없 ~ 4 ~ 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 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아 니한다.逮捕 또는拘束을당한者의家族등法律이정하는者에게는 그이유와日時ㆍ場所가지체없이통 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逮捕 또는拘束을당한때에는適否의審査를法院에請 求할權利를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ㆍ暴行ㆍ脅迫ㆍ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 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 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 거로삼거나 이를 이 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①모든國民은行爲時의法律에의하여犯罪를구성하지아니 하는행위로訴追되지아니하며,동일한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 지 아니한다. ②모든國民은遡及立法에의하여參政權의제한을받거나財産 權을剝奪당하지아니한다. ③모든國民은자기의행위가아닌親族의행위로인하여불이익한處 遇를받지아니한다. 第14條모든國民은居住ㆍ移轉의自由를가진다.第15條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모든國民은住居의自由를침해받지아니한다.住居에대한押 收나搜索을할때에는檢事의申請에의하여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모든國民은私生活의秘密과自由를침해받지아니한다.第18 條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5 ~ 第19條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第20條①모든國 民은宗敎의自由를가진다. ②國敎는인정되지아니하며,宗敎와政治는分離된다. 第21條①모든國民은言論ㆍ出版의自由와集會ㆍ結社의自由를가진 다. ②言論ㆍ出版에대한許可나檢閱과集會ㆍ結社에대한許可는인정되 지아니한다. ③通信ㆍ放送의施設基準과新聞의機能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사 항은法律로정한다. ④言論ㆍ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 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ㆍ出版이 他人의名譽나 權 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①모든國民은學問과藝術의自由를가진다. ②著作者ㆍ發明家ㆍ科學技術者와藝術家의權利는法律로써보호한 다. 第23條①모든國民의財産權은보장된다.그내용과限界는法律로정 한다. ②財産權의행사는公共福利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 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모든國民은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選擧權을가진다. 第25條모든國民은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公務擔任權을가진다. 第26條①모든國民은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國家機關에文 書로請願할權利를가진다. ~ 6 ~ ②國家는請願에대하여審査할義務를진다. 第27條①모든國民은憲法과法律이정한法官에의하여法律에의 한裁判을받을權利를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ㆍ哨兵ㆍ哨所ㆍ有毒飮食物供給ㆍ捕虜ㆍ軍用 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 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有罪의判決이확정될때까지는無罪로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事件의裁判節次에 서陳述할수있다. 第28條刑事被疑者 또는刑事被告人으로서拘禁되었던者가法律이 정하는不起訴處分을받거나無罪判決을받은때 에는法律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①公務員의職務上 不法行爲로損害를받은國民은法律이 정하는바에의하여國家 또는公共團體에정당한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ㆍ軍務員ㆍ警察公務員 기타法律이정하는者가戰鬪ㆍ訓 練등職務執行과관련하여받은損害에대하여는法律이 정하는 報 償 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 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他人의犯罪行爲로인하여生命ㆍ身體에대한被害를받은國 民은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國家로부터救助를받을 수 있다. 第31條①모든國民은能力에따라균등하게敎育을받을權利를가진 ~ 7 ~ 다. ②모든國民은그보호하는子女에게적어도初等敎育과法律이정하 는敎育을받게할義務를진다. ③義務敎育은無償으로한다. ④敎育의自主性ㆍ專門性ㆍ政治的 中立性 및大學의自律性은法 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 ⑤國家는平生敎育을振興하여야한다. ⑥學校敎育 및平生敎育을포함한敎育制度와그운영,敎育財政 및敎員의地位에관한基本的인사항은法律로정 한다. 第32條①모든國民은勤勞의權利를가진다.國家는社會的ㆍ經濟的 방법으로勤勞者의雇傭의增進과適正賃金의보 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 다. ②모든國民은勤勞의義務를진다.國家는勤勞의義務의내용과조건 을民主主義原則에따라法律로정한다. ③勤勞條件의基準은人間의尊嚴性을보장하도록法律로정한다. ④女子의勤勞는특별한보호를받으며,雇傭ㆍ賃金 및勤勞條件에있 어서부당한차별을받지아니한다. ⑤年少者의勤勞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 ⑥國家有功者ㆍ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 다. 第33條①勤勞者는勤勞條件의향상을위하여自主的인團結權ㆍ團 體交涉權 및團體行動權을가진다. ②公務員인勤勞者는法律이정하는者에한하여團結權ㆍ團體交涉 權 및團體行動權을가진다. ~ 8 ~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 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①모든國民은人間다운生活을할權利를가진다. ②國家는社會保障ㆍ社會福祉의增進에노력할義務를진다. ③國家는女子의福祉와權益의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④國家는老人과靑少年의福祉向上을위한政策을실시할義務를진 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ㆍ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 는다. ⑥國家는災害를豫防하고그위험으로부터國民을보호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第35條①모든國民은건강하고快適한環境에서生活할權利를가지 며,國家와國民은環境保全을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내용과행사에관하여는法律로정한다. ③國家는住宅開發政策등을통하여모든國民이快適한住居生活을 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第36條①婚姻과家族生活은개인의尊嚴과兩性의平等을기초로成 立되고유지되어야하며,國家는이를보장한다. ②國家는母性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③모든國民은保健에관하여國家의보호를받는다. 第37條①國民의自由와權利는憲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輕 視되지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ㆍ秩序維持 또는 公 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 한할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 ~ 9 ~ 할 수 없다. 第38條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第39條①모든國民은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國防의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兵役義務의이행으로인하여불이익한處遇를받지아니 한다. 第3章國會 第40條立法權은國會에속한다. 第41條①國會는國民의普通ㆍ平等ㆍ直接ㆍ秘密選擧에의하여選 出된國會議員으로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數는法律로정하되,200人 이상으로한다. ③國會議員의選擧區와比例代表制 기타選擧에관한사항은法律로 정한다. 第42條國會議員의任期는4年으로한다. 第43條國會議員은法律이정하는職을겸할수없다. 第44條①國會議員은現行犯人인경우를제외하고는會期 중國 會의同意없이逮捕 또는拘禁되지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會期 전에逮捕 또는拘禁된때에는現行犯人이아닌 한國會의요구가있으면會期 중釋放된다. 第45條國會議員은國會에서職務上 행한發言과表決에관하여國 會 외에서責任을지지아니한다.第46條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 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國家利益을우선하여良心에따라職務를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ㆍ公共團體 또는 企業 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ㆍ이 익또는 ~ 10 ~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①國會의定期會는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매년1回 集 會되며,國會의臨時會는大統領 또는國會在籍議員4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會期는100日을, 臨時會의會期는30日을초과할수없다. ③大統領이臨時會의集會를요구할때에는期間과集會要求의이유 를명시하여야한다. 第48條國會는議長 1人과副議長 2人을選出한다. 第49條國會는憲法 또는法律에특별한規定이없는한在籍議員 過 半數의출석과出席議員 過半數의贊成으로議決한다.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①國會의會議는公開한다.다만,出席議員 過半數의贊成이 있거나議長이國家의安全保障을위하여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아니한會議內容의公表에관하여는法律이정하는바에 의한다. 第51條國會에제출된法律案 기타의議案은會期 중에議決되지못 한이유로폐기되지아니한다.다만,國會議員의任期가 만료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國會議員과政府는法律案을제출할수있다. 第53條①國會에서議決된法律案은政府에移送되어15日 이내에大 統領이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 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 會의 閉會 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法律案의일부에대하여또는法律案을修正하여再議를 ~ 11 ~ 요구할수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第1項의期間 내에公布나再議의요구를하지아니한때에 도그法律案은法律로서확정된다. ⑥大統領은第4項과第5項의規定에의하여확정된法律을지체없 이公布하여야한다.第5項에의하여法律이확정 된 후 또는 第4 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특별한規定이없는한公布한날로부터20日을경과함으로 써效力을발생한다. 第54條①國會는國家의豫算案을審議ㆍ확정한다. ②政府는會計年度마다豫算案을編成하여會計年度 開始 90日 전 까지國會에제출하고, 國會는會計年度 開始30日 전까지 이를 議 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 음의 目 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法律에의하여設置된機關 또는施設의유지ㆍ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이행 3. 이미豫算으로승인된事業의계속 第55條①한會計年度를넘어계속하여支出할필요가있을때에는政 府는年限을정하여繼續費로서國會의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總額으로國會의議決을얻어야한다.豫備費의支出은次 ~ 12 ~ 期國會의승인을얻어야한다. 第56條政府는豫算에變更을加할필요가있을때에는追加更正豫算 案을編成하여國會에제출할수있다. 第57條國會는政府의同意 없이政府가제출한支出豫算 各項의金 額을增加하거나새費目을設置할수없다. 第58條國債를모집하거나豫算 외에國家의부담이될契約을체결하 려할때에는政府는미리國會의議決을얻어야 한다. 第59條租稅의種目과稅率은法律로정한다. 第60條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 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 에 관한條約, 講和條約, 國家나國民에게중대한財政的 부담을지우 는條約 또는立法事項에관한條約의체결ㆍ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宣戰布告, 國軍의外國에의派遣 또는外國軍隊의大韓民 國 領域 안에서의駐留에대한同意權을가진다. 第61條①國會는國政을監査하거나특정한國政事案에대하여調 査할수있으며,이에필요한書類의提出 또는證人의 출석과 證言이 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調査에관한節次 기타필요한사항은法律로정한다. 第62條①國務總理ㆍ國務委員 또는政府委員은國會나그委員會에 출석하여國政處理狀況을보고하거나의견을陳述하고 質問에 응 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ㆍ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國務委 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 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13 ~ 第63條①國會는國務總理 또는國務委員의解任을大統領에게建 議할수있다. ②第1項의解任建議는國會在籍議員 3分의1이상의發議에의하 여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贊成이있어야한다. 第64條①國會는法律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議事와內部 規律에관한規則을制定할수있다. ②國會는議員의資格을審査하며,議員을懲戒할수있다. ③議員을除名하려면國會在籍議員 3分의2이상의贊成이있어야한 다. ④第2項과第3項의處分에대하여는法院에提訴할수없다. 第65條①大統領ㆍ國務總理ㆍ國務委員ㆍ行政各部의長ㆍ憲法裁判 所 裁判官ㆍ法官ㆍ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ㆍ監査院長ㆍ監査委 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彈劾訴追는國會在籍議員 3分의1이상의發議가있어야 하며,그議決은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 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議決을받은者는彈劾審判이있을때까지그權限行 使가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 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 다. 第4章政府 第1節大統領 ~ 14 ~ 第66條①大統領은國家의元首이며,外國에대하여國家를代表한다. ②大統領은國家의獨立ㆍ領土의保全ㆍ國家의繼續性과憲法을守 護할責務를진다. ③大統領은祖國의平和的 統一을위한성실한義務를진다. ④行政權은大統領을首班으로하는政府에속한다. 第67條①大統領은國民의普通ㆍ平等ㆍ直接ㆍ秘密選擧에의하여選 出한다. ②第1項의選擧에있어서最高得票者가2人 이상인때에는國會의在 籍議員 過半數가출석한公開會議에서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 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1人일때에는그得票數가選擧權者 總數의3分의 1이상이아니면大統領으로當選될수없다. ④大統領으로選擧될수있는者는國會議員의被選擧權이있고選擧 日 현재40歲에達하여야한다. ⑤大統領의選擧에관한사항은法律로정한다. 第68條①大統領의任期가만료되는때에는任期滿了 70日 내지40 日 전에後任者를選擧한다. ②大統領이闕位된때또는大統領 當選者가死亡하거나判決 기타의 사유로그資格을喪失한때에는60日 이내에後任者를 選擧한다. 第69條大統領은就任에즈음하여다음의宣誓를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 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 誓합니다.” 第70條大統領의任期는5年으로하며,重任할수없다. 第71條大統領이闕位되거나事故로인하여職務를수행할수없을때 ~ 15 ~ 에는國務總理, 法律이정한國務委員의順序로 그權限을 代行한 다. 第72條大統領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外交ㆍ國防ㆍ統一 기타國 家安危에관한重要政策을國民投票에붙일수 있다. 第73條大統領은條約을체결ㆍ批准하고,外交使節을信任ㆍ접수또 는派遣하며,宣戰布告와講和를한다. 第74條①大統領은憲法과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國軍을統帥한 다. ②國軍의組織과編成은法律로정한다. 第75條大統領은法律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委任받은사항 과法律을執行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①大統領은內憂ㆍ外患ㆍ天災ㆍ地變 또는중대한財政ㆍ經濟 上의危機에있어서國家의安全保障 또는公共의安寧秩序를 유지 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 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ㆍ經濟上의 處 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國家의安危에관계되는중대한交戰狀態에있어서國 家를保衛하기위하여긴급한措置가필요하고國會의 集會가 불가능 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第1項과第2項의處分 또는命令을한때에는지체없이國 會에보고하여그승인을얻어야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 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 ~ 16 ~ 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 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第3項과第4項의사유를지체없이公布하여야한다. 第77條①大統領은戰時ㆍ事變 또는이에準하는國家非常事態에있 어서兵力으로써軍事上의필요에응하거나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 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非常戒嚴과警備戒嚴으로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 制度, 言論ㆍ出版ㆍ集會ㆍ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權限에 관하 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宣布한때에는大統領은지체없이國會에통고하여야한다. ⑤國會가在籍議員 過半數의贊成으로戒嚴의解除를요구한때에 는大統領은이를解除하여야한다. 第78條大統領은憲法과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公務員을任免한 다. 第79條①大統領은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赦免ㆍ減刑 또는復 權을命할수있다. ②一般赦免을命하려면國會의同意를얻어야한다. ③赦免ㆍ減刑 및復權에관한사항은法律로정한다. 第80條大統領은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勳章 기타의榮典을수여 한다. 第81條大統領은國會에출석하여發言하거나書翰으로의견을표시 할수있다. 第82條大統領의國法上 행위는文書로써하며,이文書에는國務總 理와관계國務委員이副署한다.軍事에관한것도 또한같다. ~ 17 ~ 第83條大統領은國務總理ㆍ國務委員ㆍ行政各部의長 기타法律이 정하는公私의職을겸할수없다. 第84條大統領은內亂 또는外患의罪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在職 중刑事上의訴追를받지아니한다.第85條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 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2節行政府 第1款國務總理와國務委員 第86條①國務總理는國會의同意를얻어大統領이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大統領을補佐하며,行政에관하여大統領의命을받 아行政各部를統轄한다. ③軍人은現役을免한후가아니면國務總理로任命될수없다. 第87條①國務委員은國務總理의提請으로大統領이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國政에관하여大統領을補佐하며,國務會議의構成 員으로서國政을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國務委員의解任을大統領에게建議할수있다. ④軍人은現役을免한후가아니면國務委員으로任命될수없다. 第2款國務會議 第88條①國務會議는政府의權限에속하는중요한政策을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大統領ㆍ國務總理와15人 이상30人 이하의國務委 員으로구성한다. ③大統領은國務會議의議長이되고,國務總理는副議長이된다. 第89條다음사항은國務會議의審議를거쳐야한다. 1. 國政의基本計劃과政府의一般政策 2. 宣戰ㆍ講和 기타중요한對外政策 ~ 18 ~ 3. 憲法改正案ㆍ國民投票案ㆍ條約案ㆍ法律案 및大統領令案 4. 豫算案ㆍ決算ㆍ國有財産處分의基本計劃ㆍ國家의부담이될契 約 기타財政에관한중요사항 5. 大統領의緊急命令ㆍ緊急財政經濟處分 및命令 또는戒嚴과 그解除 6. 軍事에관한중요사항 7. 國會의臨時會 集會의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ㆍ減刑과復權 10. 行政各部間의權限의劃定 11. 政府 안의權限의委任 또는配定에관한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評價ㆍ分析 13. 行政各部의중요한政策의수립과調整 14. 政黨解散의提訴 15. 政府에제출또는회부된政府의政策에관계되는請願의審査 16. 檢察總長ㆍ合同參謀議長ㆍ各軍參謀總長ㆍ國立大學校總長ㆍ 大使 기타法律이정한公務員과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大統領ㆍ國務總理 또는國務委員이제출한사항 第90條①國政의중요한사항에관한大統領의諮問에응하기위하 여國家元老로구성되는國家元老諮問會議를둘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議長은直前大統領이된다.다만,直前大統 領이없을때에는大統領이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組織ㆍ職務範圍 기타필요한사항은法律로 정한다. 第91條①國家安全保障에관련되는對外政策ㆍ軍事政策과國內政 策의수립에관하여國務會議의審議에앞서大統領의 諮問에 응하 ~ 19 ~ 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大統領이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組織ㆍ職務範圍 기타필요한사항은法律로 정한다. 第92條①平和統一政策의수립에관한大統領의諮問에응하기위하 여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둘수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組織ㆍ職務範圍 기타필요한사항은法 律로정한다. 第93條①國民經濟의발전을위한重要政策의수립에관하여大統 領의諮問에응하기위하여國民經濟諮問會議를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組織ㆍ職務範圍 기타필요한사항은法律로 정한다. 第3款行政各部 第94條行政各部의長은國務委員 중에서國務總理의提請으로大 統領이任命한다. 第95條國務總理 또는行政各部의長은所管事務에관하여法律이 나大統領令의委任 또는職權으로總理令 또는部令을발할 수 있 다. 第96條行政各部의設置ㆍ組織과職務範圍는法律로정한다. 第4款監査院 第97條國家의歲入ㆍ歲出의決算, 國家 및法律이정한團體의會計 檢査와行政機關 및公務員의職務에관한監察을 하기위하여 大統 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 20 ~ 第98條①監査院은院長을포함한5人 이상11人 이하의監査委員으 로구성한다. ②院長은國會의同意를얻어大統領이任命하고,그任期는4年으로하 며,1次에한하여重任할수있다. ③監査委員은院長의提請으로大統領이任命하고,그任期는4年으 로하며,1次에한하여重任할수있다. 第99條監査院은歲入ㆍ歲出의決算을매년檢査하여大統領과次年 度國會에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第100條監査院의組織ㆍ職務範圍ㆍ監査委員의資格ㆍ監査對象公 務員의범위기타필요한사항은法律로정한다. 第5章法院 第101條①司法權은法官으로구성된法院에속한다. ②法院은最高法院인大法院과各級法院으로組織된다. ③法官의資格은法律로정한다. 第102條①大法院에部를둘수있다. ②大法院에大法官을둔다.다만,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大法官이 아닌法官을둘수있다. ③大法院과各級法院의組織은法律로정한다. 第103條法官은憲法과法律에의하여그良心에따라獨立하여審判한 다.第104條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 다. ②大法官은大法院長의提請으로國會의同意를얻어大統領이任 命한다. ③大法院長과大法官이아닌法官은大法官會議의同意를얻어大法 ~ 21 ~ 院長이任命한다. 第105條①大法院長의任期는6年으로하며,重任할수없다. ②大法官의任期는6年으로하며,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連任할 수있다. ③大法院長과大法官이아닌法官의任期는10年으로하며,法律이정 하는바에의하여連任할수있다. ④法官의停年은法律로정한다. 第106條①法官은彈劾 또는禁錮 이상의刑의宣告에의하지아니하 고는罷免되지아니하며,懲戒處分에의하지아니 하고는 停職ㆍ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중대한心身上의障害로職務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法 律이정하는바에의하여退職하게할수있다. 第107條①法律이憲法에위반되는여부가裁判의前提가된경우에 는法院은憲法裁判所에提請하여그審判에의하 여 裁判한다. ②命令ㆍ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 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 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前審節次로서行政審判을할수있다.行政審判의節次는法 律로정하되,司法節次가準用되어야한다. 第108條大法院은法律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訴訟에관 한節次, 法院의內部規律과事務處理에관한規則을制定할 수 있 다. 第109條裁判의審理와判決은公開한다.다만,審理는國家의安全保 障 또는安寧秩序를방해하거나善良한風俗을해 할염려가 있을 때 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①軍事裁判을관할하기위하여特別法院으로서軍事法 ~ 22 ~ 院을둘수있다. ②軍事法院의上告審은大法院에서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組織ㆍ權限 및裁判官의資格은法律로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ㆍ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 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ㆍ哨所ㆍ有毒飮食物供給ㆍ捕虜에관한罪 중法律이정한경우에한하여單審으로할수있다.다만,死刑을宣告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 第6章憲法裁判所 第111條①憲法裁判所는다음사항을管掌한다. 1. 法院의提請에의한法律의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審判 3. 政黨의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地方自治團體間 및地方自治團 體 相互間의權限爭議에관한審判 5. 法律이정하는憲法訴願에관한審判 ②憲法裁判所는法官의資格을가진9人의裁判官으로구성하며,裁判 官은大統領이任命한다. ③第2項의裁判官중3人은國會에서選出하는者를,3人은大法院 長이指名하는者를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長은國會의同意를얻어裁判官중에서大統領이任 命한다. 第112條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任期는6年으로하며,法律이정하 는바에의하여連任할수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政黨에加入하거나政治에관여할수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彈劾 또는禁錮 이상의刑의宣告에의하지 ~ 23 ~ 아니하고는罷免되지아니한다. 第113條①憲法裁判所에서法律의違憲決定, 彈劾의決定, 政黨解 散의決定 또는憲法訴願에관한認容決定을할때에 는 裁判官 6人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 다. ③憲法裁判所의組織과운영기타필요한사항은法律로정한다. 第7章選擧管理 第114條①選擧와國民投票의공정한管理 및政黨에관한事務를처 리하기위하여選擧管理委員會를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 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任期는6年으로한다. ④委員은政黨에加入하거나政治에관여할수없다. ⑤委員은彈劾 또는禁錮 이상의刑의宣告에의하지아니하고는罷 免되지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 안에서 選擧管理ㆍ國民 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 으며, 法 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組織ㆍ職務範圍 기타필요한사항은法 律로정한다. ~ 24 ~ 第115條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選擧人名簿의작성등選擧事 務와國民投票事務에관하여관계行政機關에필요한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指示를받은당해行政機關은이에응하여야한다. 第116條①選擧運動은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管理下에法律이정 하는범위안에서하되,균등한機會가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관한經費는法律이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政黨 또는候 補者에게부담시킬수없다. 第8章地方自治 第117條①地方自治團體는住民의福利에관한事務를처리하고財 産을관리하며,法令의범위안에서自治에관한規定을 制定할 수 있 다. ②地方自治團體의종류는法律로정한다. 第118條①地方自治團體에議會를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ㆍ權限ㆍ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 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經濟 第119條①大韓民國의經濟秩序는개인과企業의經濟上의自由와創 意를존중함을基本으로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 지하며,經 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 25 ~ 第120條①鑛物 기타중요한地下資源ㆍ水産資源ㆍ水力과經濟上 이용할수있는自然力은法律이정하는바에의하 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ㆍ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資源은國家의보호를받으며,國家는그균형있는開發과이 용을위하여필요한計劃을수립한다. 第121條①國家는農地에관하여耕者有田의원칙이達成될수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農地의小作制度는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 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法律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國家는國民 모두의生産 및生活의基盤이되는國土의효율 적이고균형있는이용ㆍ開發과보전을위하여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①國家는農業 및漁業을보호ㆍ육성하기위하여農ㆍ漁村綜 合開發과그지원등필요한計劃을수립ㆍ施行하 여야 한다. ②國家는地域間의균형있는발전을위하여地域經濟를육성할義 務를진다. ③國家는中小企業을보호ㆍ육성하여야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ㆍ漁民의 이익을 보호 한다. ⑤國家는農ㆍ漁民과中小企業의自助組織을육성하여야하며,그自 律的 活動과발전을보장한다. 第124條國家는건전한消費行爲를啓導하고生産品의品質向上을촉 구하기위한消費者保護運動을法律이정하는바 에의하여 보장한 다. ~ 26 ~ 第125條國家는對外貿易을육성하며,이를規制ㆍ調整할수있다. 第126條國防上 또는國民經濟上 緊切한필요로인하여法律이정하 는경우를제외하고는,私營企業을國有 또는公有로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①國家는科學技術의革新과情報 및人力의開發을통하 여國民經濟의발전에노력하여야한다. ②國家는國家標準制度를확립한다. ③大統領은第1項의目的을達成하기위하여필요한諮問機構를둘수 있다. 第10章憲法改正 第128條①憲法改正은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大統領의發 議로提案된다. ②大統領의任期延長 또는重任變更을위한憲法改正은그憲法改正 提案 당시의大統領에대하여는效力이없다. 第129條提案된憲法改正案은大統領이20日 이상의期間 이를公 告하여야한다. 第130條①國會는憲法改正案이公告된날로부터60日 이내에議 決하여야하며,國會의議決은在籍議員 3分의2이상 의 贊成을 얻 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國會가議決한후30日 이내에國民投票에붙여國會 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投票와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第2項의贊成을얻은때에는憲法改正은확정되며, 大統領은즉시이를公布하여야한다. ~ 27 ~ 부칙<제10호,1987.10.29.>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 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ㆍ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 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憲法에의한최초의大統領選擧는이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실시한다. ②이憲法에의한최초의大統領의任期는이憲法施行日로부터開 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 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 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憲法公布 당시의國會議員의任期는第1項에의한國會의최초 의集會日 前日까지로한다. 第4條 ①이憲法施行 당시의公務員과政府가任命한企業體의任 員은이憲法에의하여任命된것으로본다.다만,이憲法에 의하여 選 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 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 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 日까지로 한다. ②이憲法施行 당시의大法院長과大法院判事가아닌法官은第1項 但書의規定에불구하고이憲法에의하여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 28 ~ 適用한다. 第5條 이憲法施行 당시의法令과條約은이憲法에違背되지아니하 는한그效力을지속한다. 第6條 이憲法施行 당시에이憲法에의하여새로設置될機關의權 限에속하는職務를행하고있는機關은이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 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 29 ~ ~ 30 ~ 4. ~ 3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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